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4일 시행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앞으로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의 이른바 ‘다크패턴’ 수법이 본격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자료 제공=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월 자동결제되거나 요금이 인상되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기결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소비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반복 간섭’도 금지된다. 다만 7일 이상 재요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다.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액을 일부만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제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총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이달 중 개정안 관련 문답서 배포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