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심리 증거 이용
윤 대통령측 “증거 능력 인정 엄격해야” 반발
윤 대통령측 “증거 능력 인정 엄격해야”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달라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증거 채택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이 본인의 탄핵심판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에 처하자 이런 증거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기회를 얻고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도 많다. (나도) 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해 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여기서 실제 증언 들은 것과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이 하시더라도 이걸 막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 구조가 검찰 수사다’ 딱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서 ‘검찰 조서에 대해 공범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심판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위는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날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같은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문제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