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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서와 달리 탄핵 심판에선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잇따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군사령관들.

대부분 검찰에서와 달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단 이유로 탄핵 심판에서는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선휴/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죠?"]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 "답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핵심 관계자가 탄핵 심판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군 사령관들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증언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무엇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군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경우 기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의 입장에 대해 "인권 보장의 흐름에 반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내일(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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