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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인데요.

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습니다.

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직속 부하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조 단장으로부터 "작년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속 모여들던 때입니다.

검찰은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오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후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조 단장이 수방사는 물론 특전사 병력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조 단장은 국회 출동 전 상황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12월 3일 밤 9시 48분쯤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자신의 지시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면서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조성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직권 심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헌재는 오는 13일 변론에서 조 단장에게 수방사의 비상계엄 당시 역할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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