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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신자 묘사’ 만평은 ‘경고’
지난해 12월29일 스카이데일리 누리집에 게재된 “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 기사. 스카이데일리 누리집 갈무리

극우 음모론을 적극 보도해온 스카이데일리가 문화방송(MBC) 뉴스 특보를 북한의 대남공작과 연결짓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신자로 표현한 스카이데일리 만평 역시 “선정적·폭력적 묘사가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섰다”며 제재를 받았다.

10일 신문윤리위 누리집에 실린 ‘2025년 1월 심의 결정 현황’을 보면 스카이데일리는 “무안공항 사고 방송 중 노출된 ‘탄핵 817’ 대남공작설 확산”(2024년 12월29일)이라는 기사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이 보도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문화방송 특보 화면에 뉴스와 관계없는 이미지·문자 등이 노출된 방송사고를 근거로 대남공작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스카이데일리는 노출된 문자 가운데 ‘탄핵 817’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이러한 보도를 내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GPT)에 ‘817 지령이 뭐야’라고 묻자 “198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전직 문화방송 간부가 “엠비시에서 잠시 북한 지령을 노출했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한쪽에 치우친 일부 네티즌의 주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문화방송 간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요한 코멘트인데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했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는 물론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고 짚었다.

스카이데일리 만평코너 ‘화필살인’(2024년 12월17일)도 ‘경고’를 받았다. 해당 만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당시 대표를 배신자로 그리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인물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현직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칼부림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묘사한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선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비판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8월 김구 선생을 살인마로 묘사한 만평,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사건을 희화화한 만평으로도 각각 ‘경고’,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자율규제기구로 신문·통신 기사와 광고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제재는 낮은 순서로 주의, 경고 등으로 나뉘는데 강제력은 없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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