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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만 변론 진행한 뒤 결론 내리게 돼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결정 선고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애초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난 3일 선고하려 했다가 불과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심판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만 진행한 뒤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내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헌재가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선고를 서둘렀다고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결정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評議·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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