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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지서 체포 뒤 구속영장 신청
테러·살인 예고 등 4건도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ㄱ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ㄱ씨 사건 외에도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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