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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7·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無
지정 안 할 경우 최후변론 및 선고 남아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두고 尹측 지적
“증거법칙 이전 선례 완화 인권 퇴행”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기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 및 선고만 남게 되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또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끝나며, 남은 기일은 없는 상태다.

천 공보관은 “추가 기일 지정과 관련해 국회나 윤 대통령 측에서 문서 형태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신청된 증인도 없고, 채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인은 현재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등 2명이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한 인물들 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심판정에서 한 증언 내용이 일부 다른 것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 언급했다. 재판소법 40조 1항에서는 탄핵심판에 대해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는 조건이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2017년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재는 절차적 담보성이 보장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한다”며 “더욱 강화된 증거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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