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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불법행위로 파손된 현판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준헌 기자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들은 모두 107명이며 이 중 70명이 구속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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