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면서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