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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원 역시 지난 5일 공개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밖에 지난달 6일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전과자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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