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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지만, 그와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준·부사관인 공중감시수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신분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공군은 또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00시간까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간부를 주로 비상대기 근무자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 또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고지대 일부 부대의 노후한 병사 생활관 리모델링, 장병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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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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