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23년 4월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와 ‘서부지법 사태’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8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쳤고, 현재는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팀은 수감된 두 인물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 특임전도사 칭호가 붙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지난달 18~19일 이틀간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 전후까지의 발언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부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음을 선포한다”며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