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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 징계 무효 판시
"불이익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보장돼야"
티웨이항공.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뒤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며 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7일 티웨이항공 기장 A 씨가 회사의 정직 5개월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고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티웨이항공이 기장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기장으로서 항공기 출발 전 외부 점검을 하던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결항했다.

티웨이항공사의 운항기술공시 규정상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 이하인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장이 독단적으로 항공기 결항을 무리하게 결정해 운항승무원 임무를 해태했다'며 정직 5개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이 운항기술공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항공기 운항 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승무원으로서 임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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