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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사주 소각하면 생명 지분율 16.93%로
밸류업 목적과 지배구조상 자회사 편입 필요성 커
지분법 적용하면 삼성생명 순이익 年 3500억 증가
주주환원율 50%로 높이면 ‘오너 일가’ 반사이익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뉴스1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회사 편입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의 연간 순이익이 3500억원 늘어 배당 규모가 확대되고, 이는 삼성생명 지분 18%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상속세 우회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12조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어 이자비용 등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하나로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까지 높아진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했는데, 삼성생명이 초과지분을 매각하면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초과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삼성전자 지분 1.63%와 함께 삼성물산(지분 17.97%)·삼성생명(지분 10.44%) 두 회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총 10%에 달하는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면 지배구조의 축 하나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픽=정서희

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으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회사의 실적을 모회사에 반영하는 방법은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인데, 업계는 지분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자회사(삼성화재)의 순이익을 모회사(삼성생명)에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지난해 삼성화재 순이익 2조767억원에서 자사주 소각 후 삼성생명 지분율(16.93%)을 곱한 약 3500억원이 삼성생명 순이익에 더해지는 셈이다.

삼성생명이 지분법을 인식하려면 삼성화재 실질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삼성화재에 대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판단돼야 한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지분법 인식을 위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 종가(38만1500원) 기준 삼성화재 실질 지분 2.18%를 매입하기 위해선 34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생명 지분율을 20%, 주주환원율(배당성향)을 50%로 가정했을 때 2028년 배당금을 주당 8282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배당금(주당 4500원)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3~4년 내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배당 규모를 확대하면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재용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해 2대 주주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5.76%,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1.7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부터 12조원의 상속세를 계열사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주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으로, 매년 부담하는 이자만 1400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규모를 고려하면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통상 금융회사가 금융 당국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하면, 금융 당국이 공정위에 경쟁제한 가능성 등 의견을 물어보면서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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