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11일 파업 피해액 총 183억원
지난해 말 일주일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해액이 1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11일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는 총 18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약 26억원꼴이다.
여객열차 미운행에 따른 운송 손실액이 143억5000만원으로 가장 큰 78.3%를 차지했다.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손실액이 129억9000만원, 광역철도 손실액이 13억6000만원이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수송 손실액은 30억2000만원(16.5%)으로 추산됐다. 파업 참여자를 대체한 기관사(2억6000만원), 전철 차장(6억9000만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비용도 발생했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 추산액은 지난 2023년 9월 닷새간 이뤄진 파업 손해 추산 규모(9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간이 늘어난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71.1% 수준으로, 당시 73.6%보다 더 낮아지면서다.
작년 파업 일주일간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는 76.5%, KTX는 68.4%, 일반열차는 61.3% 등의 운행률을 나타냈다. 화물 열차는 평소 계획된 1039대 중 261대만 다니며 25.1%로 특히 낮았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물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일주일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손해액이 1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11일 철도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는 총 18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에 약 26억원꼴이다.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철도 노조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여객열차 미운행에 따른 운송 손실액이 143억5000만원으로 가장 큰 78.3%를 차지했다.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철도 손실액이 129억9000만원, 광역철도 손실액이 13억6000만원이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수송 손실액은 30억2000만원(16.5%)으로 추산됐다. 파업 참여자를 대체한 기관사(2억6000만원), 전철 차장(6억9000만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비용도 발생했다.
작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 추산액은 지난 2023년 9월 닷새간 이뤄진 파업 손해 추산 규모(9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간이 늘어난 데다 전체 열차 운행률도 평소의 71.1% 수준으로, 당시 73.6%보다 더 낮아지면서다.
작년 파업 일주일간 수도권 전철 등 광역 전동열차는 76.5%, KTX는 68.4%, 일반열차는 61.3% 등의 운행률을 나타냈다. 화물 열차는 평소 계획된 1039대 중 261대만 다니며 25.1%로 특히 낮았다. 철도 운송 화물은 벌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철강, 발전용 연료(석탄)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물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철도 운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따라 파업 시에도 일정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