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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를 채우는 사람이 7만명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연합뉴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소득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1만여명, 적정 소득 이상 수급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점차 성숙하면서 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연금 수급자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원이다. 연금액이 최소 생활비 이상인 수급자가 41만 485명, 적정 기준 이상 수급자가 7만 5207명에 달한다.

국민연금만으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41만명 넘고,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할 정도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7만명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연금공단 집계 결과, 성별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 중 남자가 39만 8952명으로 여자(1만 1533명)의 34.6배에 달한다. 적정 생활비 수급자의 차이는 더 크다. 남자가 7만 3736명인데, 여자는 1471명이다. 남자가 여자의 50.1배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고액 연금 수급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월 200만원 넘는 연금 수급자는 4만 7803명이다. 2023년 10월(1만 7810명)보다 한 해에 약 3만명 늘었다. 200만원 넘는 사람이 2018년 처음 나온 이후 6년 만에 5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월 100만원 넘는 사람은 85만 4167명이다. 1년 새 24% 증가했다. 특히 최근 2~3년 새 100만원, 200만원 넘는 수급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최정윤 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은 "최근 몇 년 새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가 속속 연금 수급자가 됐다. 이들은 앞선 세대보다 비교적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액 수급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1953~56년생은 61세에, 57~60년생은 62세에, 61~64년생은 63세에 연금 수급자가 된다.

가입기간 증가가 뚜렷하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5년이지만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19.6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액수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입기간이다. 박정우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해마다 1년가량 늘어나 연금액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노후 적정 생활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종전과 특성이 다르다. 몇 년 전만 해도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보험료를 계속 납부)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200만원 고개를 넘긴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만 59세까지 가입해 62, 63세에 정식으로 받기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임의계속 가입이나 수령 연기는 대표적인 연금 증액 수단이다.

192만원 이상의 '적정 연금' 수급자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 증가세가 일정 시점 후에 꺾일 가능성이 크다. 고액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대체율(평생 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이게 가장 높았던 시기인 1988~98년(70%, 지금은 41.5%)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정생활비·적정연금=연금공단이 50대 이상의 노후보장 패널 5331가구 8736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표준적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돈이 얼마인지 물어 산출한다. 주관적인 개념이며 2023년 기준 개인은 192만원, 부부는 297만원이다. 적정 생활비 이상의 '적정 연금'은 '골드급 연금'으로 평가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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