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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피해자에 용서받은 점 참작"···벌금 50만원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기도 했다.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B씨뿐만 아니었다. 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리거나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폭행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 내 가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이 보고됐다. 가혹행위 사건 중 불기소율은 40%에 달했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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