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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정부기관 사용 금지법’ 추진
딥시크 “위조계정 주의” 첫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둘러싼 과도한 정보 수집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에 대한 기술을 분석 중이다. 보안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안상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에 있는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딥시크 본사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 생년월일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정책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딥시크 금지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이날부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다.

미국은 딥시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의회가 딥시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정부기관 기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적대국이 우리 정부의 정보를 입수하는 걸 막기 위해 즉각적 조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접속 차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딥시크는 지난 6일 중국 SNS 위챗 계정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만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허위정보와 위조계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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