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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위서 '상고 제기' 의견 받아
"무오류 신화에 무리한 기소"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이미 1·2심에서 잇달아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재차 불복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도 이달 3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상고심의위를 열어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상고할 경우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상고심의위에서 공판 담당 검사들은 위원들에게 상고가 필요한 이유를 개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고심의위는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이미 하급심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지 않고 법리 오해 등을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구성 자체가 힘겨워 보였다"면서 "검찰 수사팀이 '무오류' 의식을 깨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에서 상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 측과 검찰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고심의위는 검찰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강행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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