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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유죄 주장했으나
1심·항소심 무죄 선고
유족 측,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여성의 사건과 관련, 옆에 있다가 사고를 막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변에서 차량을 세운 뒤 다투다가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당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린 뒤에도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싸움을 이어갔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A씨를 피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A씨는 결국 지나가던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술 취한 B씨가 밤 시간대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A씨에게는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막무가내인 B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애썼고, 이러한 제지 행동이 차량에 치이는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하긴 했지만 연인 사이의 관계와 다툼 정도, 만취한 B씨의 위험한 돌발행동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때 위험하다는 점은 예견 가능하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B씨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납치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출동해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가 전화기에 대고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에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출동 종결 대상'으로 판단해 현장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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