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운데)와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준석 의원과의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 법원 결정을 통한 대표직 복귀를 꾀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개혁신당 내분 사태는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불거졌다. 허 대표는 “김 사무총장이 몇몇 사무처 직원과 함께 사무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며 그를 경질했고, 천 원내대표 등 친이준석계는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대표가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며 맞섰다. 이준석계 지도부가 당원소환투표 결과에 따라 지난 26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하면서 양쪽은 정면 충돌했고 허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소집해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한다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위반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가 대표직을 잃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현행 당헌·당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