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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잦은 순환근무 개선도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긴다. 이들 두 재판부 배석 판사들도 교체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와 김동현 부장판사가 현재 맡은 사건을 계속 담당할지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수도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연수원 39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신규 법관으로 보임된 이들은 140명이다. 이중 여성법관 비율은 66명(47.1%)이다.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에 따른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 잦은 전보 인사로 심리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우려를 반영해 개선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지법부장은 서울권 근무 시 예를 들어 서울중앙법원에서 3년 근무를 하면 이후 서울가정·시내지법에서 2년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서울권 다른 법원으로 옮기면 2년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판사로 근무하다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장 보임 1년 전에 서울 법원에 남겠다고 희망하면, 인력수급 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특정 지방 권역에서 7년 미만 근무한 지법판사가 부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최대 3년간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유예된다.

대법원은 전국 18개 법원에서 총 39명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24명에서 지난해 34명, 올해 39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 및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제도 개선은 지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서울고법 김대웅·서울중앙지법 오민석…법원장 보임 절차 변경 후 첫 인사 단행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https://www.khan.co.kr/article/202501311856001

서울중앙지법 “사건 심리 연속성 강화”…재판장 교체 주기 2년서 3년으로 연장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4202601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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