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법원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 행위라며 무효로 보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가 당원소환을 의결한 것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으나,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