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국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또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소유권을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867억 원가량을 끝내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