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및 명품 재킷 수수 의혹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7일 김 여사가 고발된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국고손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