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샤넬재킷 대여, 청와대 경호관 수영강습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