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성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경단은 5년여간 10대 다수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해 경찰에 검거된 조직이다. 총책은 이 조직에서 스스로 ‘목사’라 칭하면서 활동해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자경단 총책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씨의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머그샷)을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올해 첫 범죄자 신상공개가 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