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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800만원 챙긴 20대
검찰 구속기소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북부지검은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이물질 허위신고를 일삼아 거액을 가로챈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300여개 자영업체를 상대로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업주에게 보내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

수사당국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물질 사진 촬영 시점이 음식 주문 시각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한 사진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송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자영업자들의 취약점을 노린 점을 지적했다. 별점 테러를 우려한 업주들이 이물질 신고에 대해 면밀한 확인 없이 환불해주는 관행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소상공인 대상 악의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앞서 7명을 상대로 한 17만원 상당의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2년간의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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