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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는(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오면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묻자 나온 답변이다. 최 대행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미룬 상태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임명의 선결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 대행은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이 맞다는 결정을 내려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따를 수 있다고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 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과 관련한 진상도 추궁했다. 추미애 의원은 “(최 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인사가 있어야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장관이 책임지고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안에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절차대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번에 승진 내정 고위직 인사 4명 모두 너무 빠른 승진이라는 지적에 최 대행은 “구체적인 건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경찰청 인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 국장은 내란 주요 종사자로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 전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나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이 있을 수 있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예정됐던 활동 기한을 28일까지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6일 의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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