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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공소사실에 "검찰 상상력 불과"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등 첫 재판 열어
20일 尹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로 기소된 군경 지휘관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재판 병합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첫 재판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해 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설득해 임의로 출석했는데 새벽에 긴급체포했다"면서 "경찰이 신병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를 감행했다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들어갔다며 "검찰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역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같은 취지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에서 근무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가담이 아닌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봉식 전 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의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재판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준비기일을 진행해야 (병합 여부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면서 "관련 피고인 6명을 모두 병합할지, 따로 할지 경우의 수가 많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병합 심리를 원하고 있지만, 검찰은 초기에는 '병행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행 심리는 따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증거와 증인이 중복되면 함께 재판하는 것이다. 검찰은 병합 심리를 할 경우, 피고인마다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달라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이 520여 명이고 내란 혐의 재판 서증(증거 문서) 분량이 총 4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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