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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전한길/한국사 강사]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전 씨의 영상에 한 40대 남성이 '사제 폭탄을 준비했다'며 물리적 테러를 시사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전 씨는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의지를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불복을 넘어 폭력까지 선동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발까지 당하자,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변호사가 전 씨 편을 들면서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는 극언을 올렸습니다.

김 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선생님,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 위원은 글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 선동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길 바라는 거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권고의 건'을 발의하는 등 인권위의 기관 설립 취지와는 달리 내란 우두머리 인권 보호에만 열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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