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 뉴스1·유튜브 캡처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안 가면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