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날은 지난 1차에 이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으로부터 각각 추가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내란 방조·가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계엄 당시 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좀 차이가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기재했다. 심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적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내란죄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에 초점을 두고 탄핵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보면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어떤 헌법 위반을 저지른 것인지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도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쟁점이 복잡하고 수많은 증거 및 증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종국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기일은 재판관 8명이 다 합류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