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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 연기 꼼수로 명확한 비겁”이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로 법원이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법원이 제청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속도전을 요구하며 본인 재판은 지연시키는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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