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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 군산공장장·하청업체 대표 2명 등 총 12명 기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최근 4년 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가 지난 5월 14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와 신모 전 군산공장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신 전 공장장 등 1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아베스틸 파트장급, 팀장급 직원 및 하청업체 대표 2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엔 근무 교대하던 근로자 1명이 철강제품을 쌓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고, 같은 해 9월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철강과 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해 10월 김 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와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3년 3월엔 근로자 2명이 용광로의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중 쏟아진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본사를 포함해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같은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한 달 뒤인 5월 김 전 대표와 신 전 공장장에 대해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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