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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월 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위촉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 변호사도 4기 서울시 인권위원 중 한 명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시 조례에 의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4기 서울시 인권위는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마땅히 서울시 인귄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박 의원에게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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