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청탁 관련 증언 신빙성 없어”…백원우 등도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이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일부 증언을 번복 또는 부인하는 등 실제 경험을 바탕에 둔 기억을 말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가 문모 전 행정관, 백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문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의혹을 청취해 작성한 보고서는 ‘공직비리 동향파악’에 해당하고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2심 판단에 따라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당초 불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 중이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