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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후 한달 뒤에는 HUG로부터 26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보증기관인 HUG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2613억원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받았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으로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졌을 때, HUG가 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공사를 대신 이어가 주는 제도다. 30세대 이상을 분양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신동아건설은 그 후 한 달 뒤인 지난달 5일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건은 보증기관인 HUG가 신동아건설의 부실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신동아건설은 보증발급 직전 이뤄진 분양보증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40점), 경영 안정성(5점), 사업수행능력(10점) 등에서 모두 만점을 받으며 총 94점을 받았다.

법정관리 한 달 전인 만큼 재정 상태가 이미 악화해 있었는데도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는 전달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 받은 보증 점수(77점)보다 10점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 신용보증기금이 5등급이던 신동아건설의 신용평가등급(BASA)을 지난해 12월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동아건설의 사업장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공동 시행·시공자가 있는 경우 우수한 자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이 공동으로 시행·시공을 맡았는데, 계룡건설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92.6%로 신동아건설(428.8%)보다 현저히 낮다.

HUG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단독 시행이었다면 이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공동 시행·시공자가 공사 중단 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심사에서도 이 점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다 수분양자 보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발급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며 “신동아건설은 채무 불이행 이력 등 결격사유도 없기 때문에 보증 발급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려 목소리는 크다. HUG가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발급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300%를 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들에 발급된 보증액은 총 2조4078억원에 이른다. 해당 건설사는 서한건설(부채비율 205%, BASA 10등급), 일성건설(225%, 6등급), 금호건설(604%, 5등급), 코오롱글로벌(559%, 6등급), 두산건설(338%, 10등급) 등 총 5곳이다.

박용갑 의원은 “HUG가 주택 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 대금 지급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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