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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 전망에 신청 선회
여당 “재판 지연 꼼수”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조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2021년 3월 등 이미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법원은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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