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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자 명단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측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후 8시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으나 홍 전 차장은 받지 못했고, 오후 8시 22분께 홍 전 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초간 통화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홍 전 차장은 이후 10시 58분께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48초간, 11시 6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2분 47초간 통화했다. 첫번째 통화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 홍 전 차장은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계엄 선포 직후 두 번째 통화에서 재차 계엄 선포 상황을 물었다면서 “여 전 사령관이 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제가 ‘V(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다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오후 10시 58분경 여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빠서 그로부터 6분 후 전화해 처음에 주저하다가 증인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하니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되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증인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어서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 명단을 불러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가”라고 묻자 다시 “네”라고 말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워딩이 ‘체포조’가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이를 흘려 쓴 글씨체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로 옮겨적게 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메모를 보면 처음에는 14명이었는데 그 후 16명이 기재가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6명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6명이 맞나”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14명이든 16명이든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 적다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며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홍 전 차장이 12월 5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추궁하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됐느냐’고 국회 측에서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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