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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TV조선 제공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았던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음반 제작자와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등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음반 시장의 유통 질서를 왜곡·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하고 500여 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려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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