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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정부 출범 보름만에 개시된 무역전쟁…中 즉각 보복조치 발표

中, 석탄·원유 등에 10일부터 10~15% 관세…텅스텐 등 수출통제

오는 10일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 전에 극적 타협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등의 문제로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의 추가 보편 관세가 4일(현지시간)부로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하고서 정확히 보름만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에 10% 더 높은 평균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산업 분야 중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유예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하겠다고 밝혀 대중 관세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지만, 반전은 없었다. 10%의 추가 관세 부과 시한인 4일 0시를 넘긴 시점까지 미·중 양국 어느 쪽에서도 관세 유예와 관련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농기계를 비롯해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울러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중 하나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은 그러나 양국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9년 일본에서 회동한 미·중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고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두 나라 정상 간에 통화가 이뤄지면서 시행이 한 달간 유예됐다.

중국 국무원이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발효 시점을 오는 10일로 설정한 가운데,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2020년 1월 양국이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2020∼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대가로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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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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