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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작성·출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곧바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선관위 출동하기 이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선관위를 점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달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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