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린 데 대한 맞대응이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4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관세위)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부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관세위는 “2월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고에 따르면, 먼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고는 “부록에 열거된 미국산 수입 상품의 경우, 해당 관세는 현행 적용 관세율을 기준으로 인상된다”며 “현행 보세,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인상된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이 외에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오히려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아마도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관세위)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부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연합뉴스
관세위는 “2월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고에 따르면, 먼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고는 “부록에 열거된 미국산 수입 상품의 경우, 해당 관세는 현행 적용 관세율을 기준으로 인상된다”며 “현행 보세,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인상된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이 외에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오히려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아마도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