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정당한 명령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을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며,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체포와 구속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시켜 서버실 점거와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