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하명수사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자료유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가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운하가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정황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이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야당 후보 하명 수사, 민주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민주당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 등 세 갈래였다. 1심에서 하명 수사는 유죄가 됐고 후보 매수와 공약 개발은 무죄가 됐다. 이날 2심 법원은 후보 매수와 공약 개발 부분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유지하고, 하명 수사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는 판단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하명수사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자료유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가 황운하(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철호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운하가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계,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정황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이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야당 후보 하명 수사, 민주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민주당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 등 세 갈래였다. 1심에서 하명 수사는 유죄가 됐고 후보 매수와 공약 개발은 무죄가 됐다. 이날 2심 법원은 후보 매수와 공약 개발 부분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유지하고, 하명 수사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는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