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3년 선고
2심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 어려워”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3년 선고
2심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 어려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를 만나 김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본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하달되게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일원인 윤모 전 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증언이었다. 윤씨는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원내대표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전반적 취지를 볼 때 믿을 수 있는 증언”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윤씨의 원심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에 관한 진술이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 이뤄져 있다는 취지다. 특히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와 만난 후 “이야기가 잘 됐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송 전 시장 행동에 대한 윤씨의 주관적 해석이라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고 황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사이 관계, 김 의원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하게 하도록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 전 시장이 공모해 산재모병원(김 의원 공약)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조정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 과정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수사청탁 등 관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총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