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730억
절반 이상이 임종룡 임기 내 발생
보험사 인수 미흡한 절차도 지적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지난 5년 동안 2300억원 넘는 부당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도 730억원 포함됐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오히려 여신 관련 직원 징계 수위를 대폭 완화했고, 대출 심사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결정 과정에서도 내규를 따르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의 정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아 금융사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부실한 내부통제는 특정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1

임종룡 임기 때 손태승 부당대출 더 많이 발생
지난해 금감원이 검사로 밝혀낸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은 101건이다. 대출금액은 2334억원에 달한다. 이중 730억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원이었으나 후속 검사 과정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 임기 때(279억원)보다 임종룡 회장 임기 내(451억원)에서 더 많이 집행됐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원 부당대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38억원이 부실대출로 분류된 상태다.

이외에도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도 730억원에 달했다.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은행 부행장 A씨는 같은 교회 교인이던 대출 브로커를 부하 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직원은 18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어주면서 아내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부당대출이 끊임없이 발생한 원인으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대출심사·사후관리 소홀을 꼽았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느라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는데 이들의 손을 타고 1604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이중 부실화된 대출은 1229억원(76.6%)이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현황. 손 전 회장(前 경영진) 임기 때보다 임종룡 회장(現 경영진) 임기 때 발생한 대출 규모가 더 크다. /금융감독원 제공

손태승이 풀어놓은 내부통제 문화…현 경영진은 방치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금융사고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은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다른 은행 대비 대폭 완화했다. 이 징계 기준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여신 사고에 연루된 은행원 중 상당수가 경징계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엮인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 당국에 5개월 가까이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의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이라고 설명했다.

동양·ABL생명 인수 절차 내규 무시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내규에 따르면 M&A를 추진할 때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먼저 열고 이후 사전 심의 내용을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임 회장은 리스크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이사회에 동양·ABL생명 인수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 리스크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다. 이에 리스크위원회 심의 내용은 이사회 안건에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과의 동양·ABL생명 주식매매계약서에 ‘금융 당국의 자회사 편입 불허 시 계약금을 몰취(沒取)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다자보험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다자보험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인수가액 1조5493억원의 10%인 약 1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우리금융은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에 대해 이사회 공식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M&A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가 인수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기능인 경영진 견제・감시가 제한됐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 과정 중 발견딘 이사회 보고 미흡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우리금융에프앤아이 편법 지원 논란도 지적
우리은행이 계열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에 대출을 내주며 고위험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부실채권(NPL) 투자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자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NPL 후순위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500억원을 빌렸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다시 이 대출금으로 SPC의 NPL을 사들였고 이러한 순환 구조로 자산 규모를 불렸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부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회피한 편법 사업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파생상품 딜러가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생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왜곡해 숨긴 일도 밝혀냈다. 해당 딜러가 숨긴 손실은 1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회지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독 방향을 정비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검사 결과 제재해야 하는 항목도 있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며 “제재의 경우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93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2.04
46892 “구준엽, 마지막 키스로 작별 인사”…지인이 전한 이별 순간 랭크뉴스 2025.02.04
46891 日은 회담하는데 한국은 통화도 아직…대미외교 리스크 현실화 랭크뉴스 2025.02.04
46890 순천 꽃사슴들 아파트까지 출몰…“애들 착해” vs “무서워” 랭크뉴스 2025.02.04
46889 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탄핵' 카드도 검토 랭크뉴스 2025.02.04
46888 [속보]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등 증인 4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랭크뉴스 2025.02.04
46887 석동현 "김건희 여사 尹접견 없을 것...담소 나눌 상황 아냐" 랭크뉴스 2025.02.04
46886 김문수 “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 해…대통령에 예의 아니다” 랭크뉴스 2025.02.04
46885 [속보]곽종근 “윤 대통령, ‘요원’ 아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 랭크뉴스 2025.02.04
46884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2.04
46883 유한양행의 신약개발 ‘뚝심’, 불황에 호실적으로 돌아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2.04
46882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랭크뉴스 2025.02.04
46881 [속보]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무죄로 뒤집혀 랭크뉴스 2025.02.04
46880 [2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2.04
46879 [속보]‘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2.04
46878 원전부터 K-방산까지 손 뻗는 李 랭크뉴스 2025.02.04
46877 올트먼 '광폭 행보'…이재용·최태원·김창한 만나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5.02.04
46876 [1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랭크뉴스 2025.02.04
46875 김문수 “조기대선 출마? 전혀 검토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2.04
46874 헌재 “尹 측,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랭크뉴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