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각각 징역 3년... 2심은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된 15명 중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 의원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의원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 김 의원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